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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단890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C에 있는 주택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 23: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13:3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택에서, G이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H에게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위 G이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중순 01:00 경 서울 구로구 I 공원 부근에 있는 J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05: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 인은 위 6.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2. 23. 20: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택에서, K이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위 L에게 전화하여 위 K이 위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29. 23:00 경 서울 금천구 M 건물 604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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