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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243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5. 8.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5. 3.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보증금액 1억 원)를 담보로 2015. 3.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5. 12. 10. 카드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27.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100,948,114원을 변제하였다. 4) 이로써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103,107,589원(= 대위변제금 100,948,114원 추가보증료 513,690원 대지급금 1,645,785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5. 8. 21. 같은 야구동아리 회원으로서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별지 목록

2.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8. 25., ⓑ 별지 목록

4.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8. 26.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전부인데, 그 가격은 아래와 같이 합계 31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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