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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7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4:5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사당 역 사거리 쪽에서 남태령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운행하다가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던

F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1,010,5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 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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