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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1131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7. 5. 11. C는 원고에게 684,041,095 원 및 그 중 5억 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 합 533424 판결).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피고는 C 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등기부에는 피고가 1996. 10. 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7. 1. 24.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를 경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람은 C 인데, C는 자신의 사업상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바, 원고는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와 피고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 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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