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7. 5. 11. C는 원고에게 684,041,095 원 및 그 중 5억 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 합 533424 판결).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피고는 C 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등기부에는 피고가 1996. 10. 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7. 1. 24.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를 경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람은 C 인데, C는 자신의 사업상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바, 원고는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와 피고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 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