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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71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2019.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2. 피고 C로부터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7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장모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으로서 단지 매수인 명의 만을 피고 B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12. 12.까지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2019. 12. 12. 접수 제 227065 호로 명의 수탁자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C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만 피고 B 명의로 경료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이른바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 및 피고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및 제 2 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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