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4.13 2017가단301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29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29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