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 적중에게 경상남도 함안군 R 임야 201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 적중의 대리인인 법무사 G에게 피해자와 (주) 적중의 합의를 주선해 준 것으로 불과하고, 적중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가압류가 처음부터 부당하여 피고인은 가압류 해지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2.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 D을 채무자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3015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2.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증거기록 13, 79쪽), ② (주) D은 2012. 11. 30. 피해자와 “(주) D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3. 1. 13.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3,000만 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3015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5쪽), ③ 피해자는 2012. 11. 30. 위 약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12. 5.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증거기록 19, 80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