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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3:40 경 김포시 북변 1로 30에 있는 ‘ 불타는 조개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 중로 26 김포시 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파 맥스 저상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6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무면허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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