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4 2017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5:30 경 충남 서산시 대산면에서부터 같은 시 운 암로 914-33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TG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3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무면허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