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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1: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조개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면 욱 곡 1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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