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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3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8. 23:32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C가 음주운전을 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9. 28. 23:54경부터 2018. 9. 29. 00:09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단속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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