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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8: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카페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G자동차학원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포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카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와 함께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2018. 10. 18. 09:22경 울산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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