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10.경 주식회사 아이제이건설(이하 ‘아이제이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0. 10. 중순경 아이제이건설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흙막이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6,711,850원(뒤에 609,517,410원으로 합의증액됨)에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이제이건설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아이제이건설의 직불동의서를 받아 2011. 10.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기성금 중 4,000만 원을 직불받기도 하였는데, 아이제이건설이 2012. 1. 초순경부터 다시 공사대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자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2. 2.초순경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을 찾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원고에게 아이제이건설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실행하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2.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공사대금 체불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방시설본부는 피고 측에 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 측은 2012. 4. 24. E 명의로 ‘원고에 대한 미불금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계약이행보증금액(2억 900만 원)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국방시설본부는 2012. 4. 27. 원고에게 "3. 공사대금 체불을 해결하고자 원도급 업체인 신성건설(주)에서 (주)아이제이건설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주)아이제이건설에서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민원처리 및 추후 잔여공정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