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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누637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15,750원 부과처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첫째 줄부터 밑에서 다섯째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인정사실

상속관계 등 원고의 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1.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과 자녀 E, B, F, G(개명 후 H), I 및 원고 등 7명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D이 3/15,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15이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나주시 J 소재 답 5필지 합계 4,032㎡, 전 6필지 합계 15,370㎡, 임야 1필지 907㎡와 위 답 중 일부 지상 건물이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남개발공사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앞두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상속인들 중 원고와 E은 망인의 제삿날인 2007. 10. 31.로부터 일주일 전 이내에, D, B, G, I, F은 2007. 10. 31. 망인의 제삿날에 장남 B과 사이에 B이 가족의 선산관리와 어른 부양 등을 해야 할 것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갖는 대신, 원고에게 3,000만 원, G에게 6,000만 원, I에게 5,000만 원, E에게 3,000만 원, F에게 5,000만 원, D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순차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와 E은 보상금의 액수를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합의에 임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보상금의 액수가 약 10억 원 남짓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임하여 상속지분과 무관하게 각자의 요구 및 합의그룹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합의가 성사되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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