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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29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21: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과도를 들고 혼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과도를 바닥에 던져놓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 때 피고인이 다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참고인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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