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30. 14:20 경 피고인과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D 건물 203호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경남은 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30. 14:24 경 울산 북구 화 봉로 67에 있는 경남은 행 화봉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1 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 원씩 총 6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6,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만기 출소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특별 가중 인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몰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한 후 바로 인근 은행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