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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5 2018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5. 11. 2. 벌금 400만 원, 2016. 12.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05:45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200m 지점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양방향 통행도로가 명확하게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 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해 역 주행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5:45 경 김천시 시청로 75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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