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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27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9.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시장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강서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2,878,1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 부서진 중앙 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면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9.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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