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7회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상습절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198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보호감호와 함께 합계 1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절도범행과 유사하다.
다. 이러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습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