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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0569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가 201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금제4057호로 공탁한 공탁금 40,000,000원 중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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