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0569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가 201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금제4057호로 공탁한 공탁금 40,000,000원 중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가 201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금제4057호로 공탁한 공탁금 40,000,000원 중 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