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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9: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2층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주점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네가 뭔데, 이 개새끼야, 꺼지라고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목을 두 차례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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