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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8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04:4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주점에서 손님이 영업을 마쳤는데도 나가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바깥으로 나온 후,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업주가 택시를 타려고 하자 따라가서 막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씨발놈아, 젊은 새끼야, 니는 세상을 덜 살았다, 당해봐야 한다”라고 하고, 재차 왼쪽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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