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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29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0. 02:50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무렵 위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C으로부터 피고인을 주점에서 나가게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오게 하자 “야 이 경찰 개새끼야,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제1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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