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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9. 초순경 사실은 고철도소매업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단체(이하 ‘G’라 한다)에서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폐전선 등의 불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철 관련 업자를 물색하여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폐전선과 고철류 등에 대한 독점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5. 서울 영등포구 Q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K 이사 AK을 통해 고철업 관련 업체 BD를 운영하는 피해자 BE에게 ‘1억 원을 주면 G를 통해 한국통신에서 나오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지역의 폐전선 등의 불용품을 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 불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으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불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용품 독점 공급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 영등포구 Q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E에게 '불용품 공급 관련 일을 진행하는데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불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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