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 고단 1429』 사건 피고인은 2016. 8. 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 등에서 고소인 B에게 직접 또는 소개 자인 C를 통하여 전화로 또는 대면하여, ‘D 단체가 E과 계약하였고, E 불용품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폐전선 등 재활용품 은 D 단체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따로 계약해야 한다.
내가 그 업체 선정 일을 위임 받았는데 E 불용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단체가 E 불용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D 단체로부터 E 불용품 처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 받지도 않았기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더라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E 불용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9. 2. 피고인이 지정한 ‘ 사단법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2. 30. 경 고소인에게 ‘ 불용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추가 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여 2016. 12. 30. 피고인이 지정한 ‘ 주식회사 H’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9 고단 1582』 사건 가) 2016. 1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