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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의 남자친구인 C의 모친인바, 피고인은 2012. 10. 14. 12:30경 김해시 D건물 3단지 상가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과 헤어질 것을 약속받았으나 다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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