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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나608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이와 함께 피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E는 위 포괄적인 수권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와 사이에 상호 및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E에게 피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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