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피고는 2006. 10. 무렵 가출하여 자신의 처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사망한 2012. 1. 8.까지 망인을 부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 원고의 거듭된 망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지급청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 합계 2,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망인의 부양의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양료 2,0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친족이 부부의 일방을 상대로 한 과거의 부양료 상환청구를 심리판단함에도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환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망인이 부양의무자인 피고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망인의 과거 부양료 지급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