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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36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들은 부녀관계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

1984.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당초 이 사건 건물은 축사였으나 2007. 10. 6. 무렵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25. 피고들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그 다음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913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주면 원고를 성심껏 부양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25. 무렵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는 효력을 잃었다.

이 사건 증여는 부양의무를 상대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인데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률행위에 해제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은 권리멸각사유로서 권리를 다투는 자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바,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의 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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