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14:05 경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11 은 평이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응 암로 271 서부 복음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B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