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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3639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E)는 2010. 1. 15. C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0. 2.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1. 2. 28.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성남시 수정구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3. 2. 접수 제98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1. 5. 24.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9795호(독촉절차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2703호에서 통상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 라.

위 사건에서 2011. 8. 12. 원고와 C 사이에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3회 분할하여 2011. 11. 12.부터 2012. 1. 12.까지 매월 12일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C은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C은 2012.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 I에게 매도하였고, 2012. 7. 3. 이들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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