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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7 2015가단115198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31878 소송에서 2015. 1. 15. ‘피고 ㈜B은 D에게 11,813,730원과 이에 대한 2014.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2. 11. 확정되었다.

D은 C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0826호 소송에서 ‘C는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9. 말까지 1,000만 원, 2015. 10. 말까지 1,000만 원, 2015. 11. 말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C가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C는 D에게 잔존 원금과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5. 6. 13.자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2015. 7. 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아래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5. 10. 12.자 2015타채6717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D의 피고 ㈜B에 대한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31878호 로 구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 중 14,513,730원 - D의 피고 C에 대한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0826호로 구하는 2014. 5. 28.자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 중 19,787,3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고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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