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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1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4. 임금 80만 원, 2016. 6. 임금 110만 원 등 임금 합계 1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ㆍ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위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3,214,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교부 불이 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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