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외 3필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운천동지점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 원고에게 통장을 바로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핑계를 대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6. 5. 18. 예금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피고 B이 위 토지의 매수자로부터 지급된 계약금 26,880,000원을 2015. 3. 12. 원고의 승낙 없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가 1호증의 1, 2)을 위조하여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인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담당창구직원이 반드시 본인 및 위임장 등 확인을 해야 함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위 담당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담당직원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피고 B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 B이 2015. 3. 12.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문서감정실에서는, 2015. 3. 12.자 출금전표 2장(을가 2호증의 1, 2)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과 원고 본인이 날인한 것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2015. 5. 7.자 출금(해지)전표(을가 3호증)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