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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나2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27. 현대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환 해지금, 보증보험, 불법 전산 삭제 비용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12. 2. 피고 B의 계좌에 180만 원, 피고 C에 계좌에 1,598,000원, 피고 D의 계좌에 6,237,200원을 각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위 각 금원은 송금 직후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영등포농협 조합장, 우정사업정보센터,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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