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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31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6. 11. 국민은행 햇살론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한 대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2장의 신용카드(현대카드, 국민카드)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카드론) 중 13,000,000원을 2015. 6. 19.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이체하였다.

그런데 위 성명불상자는 위 이체 이후 약속과 달리 국민은행 햇살론을 통한 대출금을 원고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준 위 돈만 인출한 후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원고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자신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타인에게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를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법리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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