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제조 및 공급업체인 (주)C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직원인 D, E, F, G, H, I, J 등의 명의를 빌려 식재료 제조 및 공급업체들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의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해지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및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L초등학교 2014. 11.월분 급식식재료(수산품) 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주)C 외에도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M, N, O, P, Q, R, S 등의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건을 (주)C 명의로 4,402,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6회에 걸쳐 합계 6,832,033,0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강진단결과서ㆍ소독증명원ㆍ자동차등록증, C 등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