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수 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D 대표로서, 지인 E, F, G, H, I과 공모하여 E 명의로 (주)J, F 명의로 K, G 명의로 (주)L, H 명의로 M, I 명의로 N을 각각 사업자등록한 다음, 위 업체들을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하여 투찰하고, 낙찰되면 피고인 운영의 (주)D가 납품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10. 28. 위 (주)D 사무실에서 O초등학교에 공급될 ‘O, P 농산물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곡류 종합계약 소액수의’ 공고입찰에 위 업체들의 명의로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율을 높여, (주)D 명의로 낙찰금액 18,726,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4,421,020,279원 상당의 납품건을 낙찰받아, E, F, G, H, I과 함께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D 등 6개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서류
1. ㈜ D 등 6개 업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