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그 실질적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 및 배송 관리, 입찰 업무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의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및 직원,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동일 입찰 건에 중복으로 투찰하거나, 거래처로부터 투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빌려 거래처의 명의로 동일 입찰 건에 중복으로 투찰하기로 F 등과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거나 F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가격으로 동일 입찰에 투찰을 해줄 업체 등 10여개의 식재료 공급 업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ㆍ관리하는 ‘H’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상 F이 운영하거나 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동원한 업체인 E, I 등의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 건을 E 명의로 2,578,37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산지역에서 실시된 105,371건의 전자입찰에 대하여 F이 운영하거나 동원한 업체들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2,298회에 걸쳐 합계 12,262,178,842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전자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3. 9. 12.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