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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노8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 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제 1 내지 3, 5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 제 2 원 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 1 원심은 징역형을, 제 2 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와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은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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