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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 정 길 산 175-2에 있는 44호 국도( 홍천 방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스스로 전복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3% 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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