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4 2015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4. 5. 16. 1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소주 3잔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는 바람에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에 기대게 한 뒤,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