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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 2006.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그 무렵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6:35 경 강원 홍천군 오 룡 로 10-13에 있는 신용자동차매매 상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오 룡 로 8에 있는 오룡사거리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89%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신호 대기 중이 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물적 피해 만이 발생하고 합의되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동 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9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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