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C 종중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D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분한 것이라고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면서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3쪽),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자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못하였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공판기록 제73쪽)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 종중의 2009년 및 2010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매각을 의결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이사회에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