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의 발생 피고는 2001. 2. 7. 카니발 차량 1대를 매수하면서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차량대금 17,800,000원을 이율 연 11.8%, 초회납입일 2001. 3. 15., 분할상환 12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채권의 양도 1) 삼성캐피탈은 2003. 4. 30. 위 가.항 기재 자동차할부금융계약에 따른 할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05. 6. 16. 피고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삼성캐피탈로부터,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각 순차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 통지도 순차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삼성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채권양도를 승낙한 적도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