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3. 6. 26.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당시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와 대전 서구 C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126동 7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 6. 27. 그 등기(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의 등기)를 마쳐줬다.
나. 그런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가 2004. 4. 9. 위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B은 같은 날 D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다. 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946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8. “피고(B)는 원고(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라.
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는 2011. 11. 1.경 위 양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3. 18. 그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마.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의 가항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됐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11.경 B에게 200,000,000원을 무이자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받은 것이다. 2) 한편 B은 피고에게 2005. 8. 9.까지 이자를 지급했을 뿐 아니라 2014. 10. 21. 위 돈을 2015년 말까지 갚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