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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1가합1165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3. 부종, 단백뇨 증상을 주호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한 후 같은 달

5. 신장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초점성 메산지움 증식성 만성 사구체신염을 진단받고, 이뇨제 및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통해 추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면역억제제의 부작용 증상이 의심되자 2010. 5.경 면역억제제 치료를 중단하고 부종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0. 12. 8.경 혈액검사결과 BUN/Cr 수치가 19.4/1.06mg/㎗로 측정[BUN(요소 질소) 수치의 정상범주는 6~20mg/㎗, Cr(Creatinine) 수치의 정상범주는 0.6~1.2mg/㎗이다. 위 각 수치가 정상치보다 상승되어 있으면 신기능 저하로 진단할 수 있다]되는 등 신장기능 및 부종이 악화되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수액치료 등을 받고, 추후 신장생검을 다시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 31.경부터 2011. 7. 21.경까지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1.31에서 2.97mg/㎗로 점점 상승하고, 부종증상이 악화되자 신장생검을 다시 받기 위하여 2011. 7. 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이뇨제를 투여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다시 시도하기로 하여 2011. 7.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스테로이드펄스를 주입하였으며, 2011. 7. 31. 퇴원시 경구 스테로이드제(H-LON 60mg)를 처방하는 한편, 신장생검은 망인의 부종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시행하지 않았다.

입원기간 동안 망인의 BUN/Cr 수치는 2011. 7. 21.경 61.7/2.97mg/㎗, 같은 달 23.경 57.6/3.11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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