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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697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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