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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부 목공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이자만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5.경부터 2011. 7. 23.경까지 725만 원 상당의 공사 인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장목수근무일자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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