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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D’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실은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BM으로 직급을 올리는데 매출액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대출 이자 18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도 빠른 시간 내 변제하겠다. 그래야 전에 빌린 돈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같은 구 둔촌동에 있는 농협 둔촌지점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5. 15.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판시 첫 머리의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 이미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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